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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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7-04-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시, 매월 5일에 전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인건비는 5월5일에(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되는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2,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에 따르면,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의 경우 부당집행 금액이 아니니
4월에 종료되는 과제일 경우, 연구기간 종료이전 원인행위만 되어 있으면 인건비가 5월5일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시, 매월 5일에 전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인건비는 5월5일에(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되는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2,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에 따르면,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의 경우 부당집행 금액이 아니니
4월에 종료되는 과제일 경우, 연구기간 종료이전 원인행위만 되어 있으면 인건비가 5월5일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20 |
|---|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