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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17-04-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시, 매월 5일에 전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인건비는 5월5일에(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되는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2,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에 따르면,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의 경우 부당집행 금액이 아니니

4월에 종료되는 과제일 경우, 연구기간 종료이전 원인행위만 되어 있으면 인건비가 5월5일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0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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