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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인건비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4-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수당과 관련한 질의가 있느데요 Q&A 대부분이 비공개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문을 위해 몇가지 기본사항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사항
1) 2016년 선정된 국토교통 R&D 과제
2) 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점수 70점 이상
3) <현금>지급 내부인건비: 1억원,  <현물> 지급 외부인건비: 1억원 (즉, 주관 연구기관에 단순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 1억원이 출자된 상태)

CASE1.
- 위 가본사항 전제하에 현금 지급 내부인건비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한 경우

1) 2천만원을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배분을 해야 하나요?
2) 즉, 최초 <현금> 1억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산정했다하더라도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든 연구원을 평가에 반영하여 고르게 지급해야 하나요? (모든 과제는 현금, 현물 구분없이 모두 연구수당 지급대상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정산 규정 위반인가요?)

CASE2.
- 위 기본사항 전제하에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팀을 A,B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기관내에서 인건비등 모든 연구비도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본 가정조건하에서 A, B 팀 인건비를 모두 5천만원씩 둘로 나눈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A팀은 <현금 인건비>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B팀은 <현금 인건비>5천만원에 <현물인건비> 1억원중 5천만원만을 더한 총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 A팀은 연구수당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연구원만 나눠가져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물을 포함하여 연구수당을 분배해야하나요?
2) B팀은 연구수당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1천만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물 인건비>에 나눠줘야하나요?
3) 이경우 현물인건비 출자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 정산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아예 안주면 위배되는 건가요?


질문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통상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현금10%에 현물 90%로 출자는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현물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같아서 입니다.

만일 위 가정에서 단순참여기업에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이 출자한 현금(위 가정의 경우 현금출자 1111만원)과 버금가는 금액이 다시 기업으로 가게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방법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어,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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