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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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승인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중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 승인을 거친 후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주관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중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 승인을 거친 후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주관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18 |
|---|
연구장비·재료비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별도 조치 할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공문을 정산시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