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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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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력활용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4-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R&D단계 후 플랜트 제작/시공의 단계로서 현장적용실증을 위한 상세설계 및 제작설계 기간도중 설계도서 및 도면관리를 위하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은 도면관리 Program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 성과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1. 사양서 및 시방서

 - 주요 공종 (8개, 공정, 기계, 배관, 토목, 건축, 구조, 전기, 계장)의 사양서 및 시방서 작성
 - 설계도서 관리
 - 설계도면 관리
 - 조달을 위한 구매 사양서 작성
 - 제작사와의 기술검토 및 승인 서류(제작 및 시공 절차서, 제작사 도면) 수.발신

2. 문서 수.발신
  - 연구단내 타 연구기관과의 현장적용실증관련 문서 수.발신
  - 조달 관련 문서 수.발신
  - 제작 관련 문서 수.발신
  - 공사 관련 문서 수.발신
  - 설계관련 문서 수.발신


이와 같은 역무를 수행할 인력을 전문으로 인력파견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용역회사)와 인력파견 용역 계약을 통하여 활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직접비-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구활동비-외주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력에 대한 4대보험은 용역회사에서 가입하여 인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18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세목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기관 또는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71 <간접비 내 인력지원비 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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