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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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4-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양도와 양수가 가능한 특허와 같이
건설신기술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기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신기술개발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를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로
양도 및 양수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건설신기술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기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신기술개발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를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로
양도 및 양수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14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의 양도 및 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