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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등록일2017-04-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3가지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가 금년도에 SCI 논문 성과가 있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저희 과제 대상지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KT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중 어느 비목으로 사용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연구과제추진비의 기술정보수집비로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하나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2) 만일 기술정보수집비라고 한다면, 계획서 상보다 더 추가로 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 저희 원내 규정에 따라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지요?
3) 마지막으로 구입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이것도 저희 원내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될지요?

이상 3가지 문의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13
1. 해당 과제 연구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구매비용이라면,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해당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3.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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