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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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자문비)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중 전문가활용비 또는 세미나 개최비를 활용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려 합니다.
해외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에 의해 한국방문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상전화(Skype 등)을 통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와같은경우 기술자문비 또는 세미나 개최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중 전문가활용비 또는 세미나 개최비를 활용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려 합니다.
해외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에 의해 한국방문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상전화(Skype 등)을 통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와같은경우 기술자문비 또는 세미나 개최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13 |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연구기관의 자문비 지급 규정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지급 근거가 있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인정됩니다.
화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