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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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획서에 미계상된 외장하드 및 usb 구입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04-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서 계획서에 미계상된 pc도 내부 절차에 따르며 구입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미계상된 외장하드 및 usb , usb허브 등도
구입이 가능한지요?
비영리기관에서 계획서에 미계상된 pc도 내부 절차에 따르며 구입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미계상된 외장하드 및 usb , usb허브 등도
구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4-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0<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외장하드 및 usb , usb허브 등 범용성 장비 구입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