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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4-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외부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 개념에 다소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외부기관에 소속된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인력과 타 학교 학생을 과제에 활용할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 외에
연구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도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업지원실에 문의드렸을 때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참여율이 100%로 과제에 참여한다면 내부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안내주셨는데
100%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인건비 지급대상인지요?
외부에 소속된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체 계약직 참여인력은 참여율에 상관없이
모두 내부인건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5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은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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