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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7-04-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촉진연구사업 진행중

공동기관 연구비 지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주관기관에서 연구비 일체를 진흥원으로 부터 지급받아 공동연구기관에 연구비를 내려줘야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관기관이 공동기관에 연구비 지급시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협약서(주관기관-공동기관 협약)
        2. 연구비 신청서
        3. 연구비 지급계좌
이런 식에 답변부탁드리며, 혹시 주관기관-공동기관 협약용 서식이 따로 있다면 열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 제2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동(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단,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기관에서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7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필요서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관기관 판단하에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제출받기 바람) 아울러, 주관기관-공동기관 협약용 서식은 별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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