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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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계상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전문가 활용비로 외부전문가(내국인)를 이탈리아 현장 시험에 참여해서 해외 데이터 취득 지원, 무인기 운용지원 및 데이터 처리 자문비 포함해서 전문가 활용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 항공료, 현지체제비, 자문비 등은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나요?
3. 교수님이나 연구원 분들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현지체제비 경우 기준 단가표가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문가 활용비로 외부전문가(내국인)를 이탈리아 현장 시험에 참여해서 해외 데이터 취득 지원, 무인기 운용지원 및 데이터 처리 자문비 포함해서 전문가 활용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 항공료, 현지체제비, 자문비 등은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나요?
3. 교수님이나 연구원 분들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현지체제비 경우 기준 단가표가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10 |
|---|
1) 자문비: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전문가 활용비: 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비용을 계상·집행
2. 3) 전문가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해당기관 자문비 지급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7.22)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교수님이나 연구원 분들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지급 근거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