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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 계상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2017-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전문가 활용비로 외부전문가(내국인)를 이탈리아 현장 시험에 참여해서 해외 데이터 취득 지원, 무인기 운용지원 및 데이터 처리 자문비 포함해서 전문가 활용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 항공료, 현지체제비, 자문비 등은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나요?

3. 교수님이나 연구원 분들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현지체제비 경우 기준 단가표가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10
1) 자문비: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전문가 활용비: 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비용을 계상·집행 2. 3) 전문가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해당기관 자문비 지급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7.22)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교수님이나 연구원 분들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지급 근거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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