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료 지급 관련 추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아래 자문료 지급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어 글납김니다.
자문료 지급을 위해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 되어야 하는지, 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매달 지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문료 지급을 위해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 되어야 하는지, 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매달 지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07 |
|---|
계약 주체는 연구수행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시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지급방법에 따라 집행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