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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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의 연차가 5월 31일에 끝나고 다음차년도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9~6/15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참가를 하기위해 학회참가비와 출장비를 사용하려합니다.
6월 초에는 연구비가 입금이 되지않아 해당연차의 연구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해 출장비와 학회참가비를 결제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과제의 연차가 5월 31일에 끝나고 다음차년도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9~6/15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참가를 하기위해 학회참가비와 출장비를 사용하려합니다.
6월 초에는 연구비가 입금이 되지않아 해당연차의 연구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해 출장비와 학회참가비를 결제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07 |
|---|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년도에 해당되는 학회참가비를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당해연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비 입금전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먼저 기관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해당연차의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