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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서 운영규정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7-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협약서 표준서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협약서에서 운영규정 제 35조 이상의 조항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제 34조{(제재부가금 수납기관)까지만 나와있는데
협약서에는 운영규정 제 44조, 46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협약서 및 규정을 처음 보고 있는데요
운영규정에 없는,, 35조 이상의 조항들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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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05
16.12.14일 자로 개정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협약서에 미반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03.03)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⑥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이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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