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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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계상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수행 중 과제연구개발에 필요하여 외부인력을 두달정도 활용하려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지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기관에 인건비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수행 중 과제연구개발에 필요하여 외부인력을 두달정도 활용하려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지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기관에 인건비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05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