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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7-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계획서에서 간접비 부분 작성중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에 영리기관 인력지원비 부분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면
성명,직위,신규채용 구분 까지는 작성하였는데
실지급액,참여율,합계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능률성과급이므로 지급 금액을 미리 작성할 수 없으므로 빈칸으로 나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05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하시어 대략적인 금액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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