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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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번 학생인건비 문제로 한번 답변 받았었던 이동훈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 질문시에 학생인건비 통환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후 집행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말씀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인건비의 5%미만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통합관리기관아닌 기관에서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한것인지요?
2. 아니면 인건비의 5%이며 200만원 초과 경우에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 질문시에 학생인건비 통환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후 집행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말씀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인건비의 5%미만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통합관리기관아닌 기관에서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한것인지요?
2. 아니면 인건비의 5%이며 200만원 초과 경우에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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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4-05 |
|---|
학생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