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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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관련 추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입니다.
어제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반기로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이 평가결과에 따라 실지급 인건비 20%.10% ,0%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수당 금액을 인건비의 10%이하로 책정함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연구수당 지급은 평가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03 |
|---|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되므로, 평가 이후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