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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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출원 직접비 집행가능여부 문의의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특허출원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소속된 회사의 연구비 계획을 보니,
당초 간접비 예산을 0원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만약 간접비가 잡혀있다면, '성과활용지연비'가 안 잡혀있어도
세세목 간 변경을 통해 집행할텐데 간접비 자체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 경우는 특허출원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비목(세세목)으로 집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특허출원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소속된 회사의 연구비 계획을 보니,
당초 간접비 예산을 0원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만약 간접비가 잡혀있다면, '성과활용지연비'가 안 잡혀있어도
세세목 간 변경을 통해 집행할텐데 간접비 자체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 경우는 특허출원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비목(세세목)으로 집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4-03 |
|---|
특허 출원비용은 간접비에서 계상·집행 가능하며, 간접비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의 특허 출원비용은 연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비에서 사용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