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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증액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7-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인건비의 5%이상 혹은 200만원 이상 증액 및 감액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200만원 미만 이면서 인건비의 5%미만 이면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승인없이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31
<학생인건비 승인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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