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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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증액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인건비의 5%이상 혹은 200만원 이상 증액 및 감액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200만원 미만 이면서 인건비의 5%미만 이면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승인없이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만원 미만 이면서 인건비의 5%미만 이면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승인없이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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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승인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