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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정산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7-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연차별 협약에 따른 연구 진행 중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5.24~5.26, 킨텍스”행사에 저희 전체연구단 전시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라 저희 기관 연구개발 성과품인 시작품 개발장비가 연구단내 협의를 거쳐 행사에 “국토교통기술대전 행사”에 출품전시 될 예정에 있어

출품 전시예정인 개발성과품(장비)이 상당히 중량물(100kg~150kg 내외)이며 개발단계인 시작품인 관계로 별도 인력를 통한 장비 분해, 재조립 및 별도차량에 의한 운반이 필요한 상황이라 비용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량화물 운반비 + 운반인력 인건비” 또는 “별도 정밀장비 운반업체 선정” 비용 발생예상)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비 직접비 항목으로 비용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능하다면 직접비 어떤 항목계정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30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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