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중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7-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중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의 조것으로 3책5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게 총 5개인지,
아니면 책임3개와 공동 5개를 합하여 8개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의 경우에 해당되어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2017년 신규 연구과제를 협약하는 중,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연구과제별로 사업담당자 별로 다른것인지? 가 궁금하며,
어떻게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연구과제 외주비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에 대금 지급 방법을 선급 1회 준공 1회로 명시하였지만,
외주 일정이 늦춰져서 선급과 준공을 합하여 1회에 외주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이때 먼저 전문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여러개라 두서없이 글이 길어지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30
1. 연구참여 가능 최대치는 5개 과제입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6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준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위 네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문기관 보고사항은 아니며, 회계법인에서 연구비 정산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된다면 그에따른 근거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