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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7-03-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추진비 및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시 공동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 하고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건별로 약 300,000 정도 됩니다.
혹 정산이 가능 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2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13.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법인카드로 집행하신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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