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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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7-03-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추진비 및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시 공동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 하고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건별로 약 300,000 정도 됩니다.
혹 정산이 가능 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건별로 약 300,000 정도 됩니다.
혹 정산이 가능 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13.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법인카드로 집행하신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