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비 지급대상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예산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여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자문을 해주신분들이 기업체 분들이신데,
그쪽 회사 규정상 개인통장으로 자문비를 지급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업(회사)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과제 예산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여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자문을 해주신분들이 기업체 분들이신데,
그쪽 회사 규정상 개인통장으로 자문비를 지급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업(회사)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9 |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