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는 환입받아야 하며 환입받은 부가세는 정산 시 모두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 지급하는 방법 중
위탁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관기관에서 공급가액+세액을 입금해주는 방법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29
1) 위탁연구기관의 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계상할 경우(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등인 경우) ① 주관기관에서는 (부가세+실 연구비)를 위탁기관에 지급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합니다. ② 위탁기관에서는 연구비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주관기관은 환원된 부가세를 국고 반납합니다. 2) 주관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에 포함하여 집행시 공급가액만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