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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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는 환입받아야 하며 환입받은 부가세는 정산 시 모두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 지급하는 방법 중
위탁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관기관에서 공급가액+세액을 입금해주는 방법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는 환입받아야 하며 환입받은 부가세는 정산 시 모두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 지급하는 방법 중
위탁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관기관에서 공급가액+세액을 입금해주는 방법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9 |
|---|
1) 위탁연구기관의 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계상할 경우(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등인 경우)
① 주관기관에서는 (부가세+실 연구비)를 위탁기관에 지급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합니다.
② 위탁기관에서는 연구비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주관기관은 환원된 부가세를 국고 반납합니다.
2) 주관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에 포함하여 집행시 공급가액만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