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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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간 사업비 사용관련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7-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과제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참여기관입니다.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재료비를 계획하지않고(1차년도 연구개발단계 특성상)
연구기간중 테스트 (지그)제작이 필요하여 재료비를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비내 비목 예를들면,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직접비간 사업비 변경사용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하지 않았던 비목인지라 따로 승인사항 절차를 걸쳐야 하는게 있는지요?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재료비를 계획하지않고(1차년도 연구개발단계 특성상)
연구기간중 테스트 (지그)제작이 필요하여 재료비를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비내 비목 예를들면,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직접비간 사업비 변경사용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하지 않았던 비목인지라 따로 승인사항 절차를 걸쳐야 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9 |
|---|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전용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