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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간 사업비 사용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2017-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과제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참여기관입니다.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재료비를 계획하지않고(1차년도 연구개발단계 특성상)
연구기간중 테스트 (지그)제작이 필요하여 재료비를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비내 비목 예를들면,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직접비간 사업비 변경사용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하지 않았던 비목인지라 따로 승인사항 절차를 걸쳐야 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29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전용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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