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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강사유로 인한 해외출장경비 환불 관련
작성자 홍**
등록일2017-03-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홍유경입니다.

저는 다음달 4월에 해외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미리 과제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해놓은 상태인데요.
2주전쯤 임신사실을 알았고, 유산 위험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유산방지주사를 처방받고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2주전까지는 일상생활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해외학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항공권을 취소해야하는데 항공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의 소견하에 해외출장이 불가피 한경우, 취소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과제비에서 면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24
개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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