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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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해외송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명** |
| 등록일 | 2017-03-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질무입니다.
제가 알기론 원칙적으로 자문료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송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자문료를 받는 직원이 속한 기관 혹은 연구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문료를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질무입니다.
제가 알기론 원칙적으로 자문료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송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자문료를 받는 직원이 속한 기관 혹은 연구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문료를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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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으나, 문의주신 바와같이 자문료를 지급받는 대상(거래처)에게는 직접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