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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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7-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여비를 연차실적계획서 상 2인 항공권 미포함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총 금액 변동 없이 1인이 항공권을 구매하여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매뉴얼 상에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질문드린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총 금액 변동 없이 1인이 항공권을 구매하여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매뉴얼 상에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질문드린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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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