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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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3-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집행 중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되어있던 국외출장이며 항공권 결재하였으나 연구원의 몸상태로 인하여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출장자가 국외출장을 갈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지급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나, 내부 기준에는 취소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붙임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자 본인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의 나) (3)의 규정에 따라 항공권 취소수수료 지급 인정이 가능한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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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3-23 |
|---|
개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