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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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및 위탁기관 연구비처리, 정산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의 주관기관입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협약시 국외출장을 2건으로 계획하였으나
국외여비 총액이 변동되는 않는 범위에서
3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진흥원 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국외여비 총액이 변동없이 출장건수만 증가되는 경우와
국외여비 총액이 20%이내 증액이 되며 출장건수도 증가될 경우 각각의
승인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위탁연구개발비에서 부가세를 계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정산시 위탁연구개발비를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집행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액을 처리해야 하는지 혼동이 됩니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이로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상에서 위탁연구비개발비 부가세를 부가세환급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과제가 3차년도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2세부 협동기관이 파산을 하여 주관기관에서 협동기관에는
3차년도 연구비지급을 하지 않았고 협동기관의 업무(공동이나 위탁기관 연구비지급 등)를 주관기관에서 처리하여 3차년도를 수행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새로운 협동기관이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3차년도 협동기관의 정산업무(위탁부가세처리 등)은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협동기관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협동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협약시 국외출장을 2건으로 계획하였으나
국외여비 총액이 변동되는 않는 범위에서
3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진흥원 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국외여비 총액이 변동없이 출장건수만 증가되는 경우와
국외여비 총액이 20%이내 증액이 되며 출장건수도 증가될 경우 각각의
승인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위탁연구개발비에서 부가세를 계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정산시 위탁연구개발비를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집행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집행액을 처리해야 하는지 혼동이 됩니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이로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상에서 위탁연구비개발비 부가세를 부가세환급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과제가 3차년도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2세부 협동기관이 파산을 하여 주관기관에서 협동기관에는
3차년도 연구비지급을 하지 않았고 협동기관의 업무(공동이나 위탁기관 연구비지급 등)를 주관기관에서 처리하여 3차년도를 수행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새로운 협동기관이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3차년도 협동기관의 정산업무(위탁부가세처리 등)은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협동기관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협동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2 |
|---|
1.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2.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연구비 시스템: 031-389-64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