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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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위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의 과제 참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3-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 과제에 박사수료 후 대학원에 연구생 등록을 하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은 과제에 참여기간이 일정기간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구가 종료될때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로들어 연구생으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기간이 5년 사업에 참여할 때 2년만 참여하고 이후는 금지되는지, 아니면 5년 전체에 참여가능한지
아울러, 연구생등록증명은 학기별로 해야하는지, 학년도 단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은 과제에 참여기간이 일정기간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구가 종료될때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로들어 연구생으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기간이 5년 사업에 참여할 때 2년만 참여하고 이후는 금지되는지, 아니면 5년 전체에 참여가능한지
아울러, 연구생등록증명은 학기별로 해야하는지, 학년도 단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21 |
|---|
- 학생연구원에 대한 참여기간은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5 학생인건비 증빙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대상)
<그 외 기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계좌이체 확인증
3.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제 종료 후 정산시 해당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