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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 발주 시 연구 성과물 소유권 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17-03-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연구 발주 시 연구 성과물 관련 문의 입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위탁연구를 발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 간주 해야 하는 지요?

무형적 성과의 경우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이 소유물을 가질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6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가진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실시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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