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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연구비 정산방법 재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3-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 주관기관이며 지난번 위탁연구비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위탁부가세는 위탁기관에서 협약시가 아닌 차년도 종료후 실 집행액 기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기준으로 정산을 하며
협약시와 종료후의 세금계산서의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관기관에서 정산시 위탁연구비에 대하여 아래처럼 계산하여
주관기관 잔액으로 포함시켜 정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협약시 : 공급가액 54,545,455원, 부가세:5,454,545원으로 위탁연구기관이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시 : 공급가액 52,727,273원, 부가세:5,272,727원으로 위탁연구기관이 세금계산서 발행

5,272,727원(위탁기관 실사용금액에 대한 부가세)+1,818,182원(협약시 세금계산서와 종료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액)+181,818(협약시 세금계산서와 종료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차액)=7,272,727원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6
위탁기관은 주관기관과 별도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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