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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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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내 전용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민**
등록일2017-03-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내 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2. 연구수당 금액 중 일부분을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3. 전용이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절차가 필요합니까?
4.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5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의 주요사항을 확인하시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 한후 변경처리 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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