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비내 전용관련 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민** |
| 등록일 | 2017-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내 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2. 연구수당 금액 중 일부분을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3. 전용이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절차가 필요합니까?
4.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내 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2. 연구수당 금액 중 일부분을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3. 전용이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절차가 필요합니까?
4.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5 |
|---|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의 주요사항을 확인하시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 한후 변경처리 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