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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예산변경 관련의 건
작성자 심**
등록일2017-03-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심현정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인쇄·복사비', '전문가 활용비'를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R&D관련 학술논문을 작성,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술대회 참가비를 R&D과제의 연구활동비 비용으로 집행하려면

따로 예산변경을 해야하나요? 예산변경시 주관기관과 논의를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5
세목 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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