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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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변경 관련의 건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7-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심현정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인쇄·복사비', '전문가 활용비'를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R&D관련 학술논문을 작성,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술대회 참가비를 R&D과제의 연구활동비 비용으로 집행하려면
따로 예산변경을 해야하나요? 예산변경시 주관기관과 논의를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인쇄·복사비', '전문가 활용비'를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R&D관련 학술논문을 작성,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술대회 참가비를 R&D과제의 연구활동비 비용으로 집행하려면
따로 예산변경을 해야하나요? 예산변경시 주관기관과 논의를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5 |
|---|
세목 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