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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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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납부의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17-03-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사는 주관기관으로하여 5차년 연구사업 중 4차년도를 현재 수행 중입니다.

연구사업의 일부 원천기술을 보유한 A사는 1차/2차년도에 참여기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차년도를 시작하기 바로 전 A사의 재정 등으로 참여기관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부 원천기술이기는 하지만, 국내 유일 원천기술로 인하여 연구사업 수행에 A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전담기관에 문의하였더니, A사를 당사의 용역으로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권유하여 주셨습니다.

A사는 당사의 용역으로써 3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4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 중 입니다.

모든 차년도가 사업을 수행 후, 기술 상용화 시 기술료 납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사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당사에서 모두 납부해야하는가요?
A사가 참여기업으로 활동한 1차/2차년도는 A사에서 부담하는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7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은 국가R&D를 참여하시고 나온 연구성과물을 소유한 기관(기업)이 체결해야 합니다. 연구성과물의 소유권등 자세한 확인 필요하여 전화 문의(Tel. 031-389-6357) 부탁드리며, 참여기업(A사)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며 당연히 1차/2차년도 관련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은 주관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때, 주관 등의 연구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시계약 자체는 소유권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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