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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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자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정산 메뉴얼에 보면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구수당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인에게 연구수당을 최대 49%인 14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이 문구때문에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구수당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인에게 연구수당을 최대 49%인 14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이 문구때문에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4 |
|---|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을 불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이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1인에게 연구수당 5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구원이 3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1인에게 연구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참여연구원이 1인인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단독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계획서에 연구책임자 이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