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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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해외출장건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7-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가 이번 국토부 과제에서 금차년도(~17.04.31)까지 계획서 상에 해외출장 2건 1000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연구원의 실수로
연구계획서상에 해외출장 1건 1000만원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1건을 갔다왔고 출장비 500만원 소진후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변경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4 |
|---|
국외출장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