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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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소급 적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협약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연구기간(2차년도) : 2017.03.01.~2017.12.3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금월(3월)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해당연구기간 내 수행되는 해외출장에 대해 정산(소급적용 인정)이 가능한지?
2) 협약진행 지연으로 인해 회사 내부예산 수립이 불가하여,
회사 내 기타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진행하고,
향후, 예산코드를 당 연구비 회계코드로 변경할시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지?
3) 학회비 결재는 연구비 카드로 해야 하는바,
연차변경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결재 방법은 무엇인지?
- 연구기간(2차년도) : 2017.03.01.~2017.12.3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금월(3월)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해당연구기간 내 수행되는 해외출장에 대해 정산(소급적용 인정)이 가능한지?
2) 협약진행 지연으로 인해 회사 내부예산 수립이 불가하여,
회사 내 기타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진행하고,
향후, 예산코드를 당 연구비 회계코드로 변경할시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지?
3) 학회비 결재는 연구비 카드로 해야 하는바,
연차변경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결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4 |
|---|
1.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국외출장 비용은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가 입급되면 기관으로 이체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은 기관 회계부서와 논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가 입급되면 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