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소급 적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3-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협약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연구기간(2차년도) : 2017.03.01.~2017.12.3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금월(3월)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협약서 체결 완료 전,
  해당연구기간 내 수행되는 해외출장에 대해 정산(소급적용 인정)이 가능한지?

2) 협약진행 지연으로 인해 회사 내부예산 수립이 불가하여,
  회사 내 기타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진행하고,
  향후, 예산코드를 당 연구비 회계코드로 변경할시 연구비 정산이 가능한지?

3) 학회비 결재는 연구비 카드로 해야 하는바,
  연차변경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결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4
1.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국외출장 비용은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가 입급되면 기관으로 이체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은 기관 회계부서와 논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가 입급되면 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