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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17-03-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황정근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물관리 연구사업(휴대용 표면영상유속계 시스템 개발) 내 참여 연구원이
학위과정을 마침에 따라 학생연구원에서 교내연구소 연구원으로 소속과 직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던 학생인건비를 연구원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헌데 여기서 복잡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용시 연구원인건비를 두 가지 과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연구재단, 국토진흥원)
하지만 두 과제의 종료시점이 각각 4월과 6월로 상이하여 참여율 조정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연구원의 인건비 및 참여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월별 참여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3월 : 연구재단과제 = 94% ,  국토진흥원과제 = 6%
4월 : 연구재단과제 = 94% ,  국토진흥원과제 = 6%
5월 : 연구재단과제 = 종료 ,   국토진흥원과제 = 100%
6월 : 연구재단과제 = 종료 ,   국토진흥원과제 = 100%

부득이하게 국토진흥원 과제의 참여율을 3월과 4월에 6%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몇가지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소 참여율에 대한 규정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건비 지급 계획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봄이 다가오니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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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3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수 없으며, 최소 참여율에 대한 규정은 별도 정해지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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