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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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어논문 교정료-전문가활용비 청구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6년도 6월 시작과제이고 수행기관은 대학교 입니다.
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만 계상되어 있고, 논문게재료 및 교정료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개인전문가에게 영어논문 교정을 받고 전문가활용비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한 알맞은 세목은 무엇인가요.
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만 계상되어 있고, 논문게재료 및 교정료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개인전문가에게 영어논문 교정을 받고 전문가활용비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한 알맞은 세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9 |
|---|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심사 및 교정료 포함)는 불인정 됩니다.
간접비 세목의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항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