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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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재신청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작년(2016년 11월경)에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내용변경이 있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 접수시 제출하였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붙임서류도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작년(2016년 11월경)에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내용변경이 있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 접수시 제출하였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붙임서류도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13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신기술지정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 접수하였다가 자진취하한 경우에도 관련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