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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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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재신청의 件
작성자 정**
등록일2017-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작년(2016년 11월경)에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내용변경이 있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 접수시 제출하였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붙임서류도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1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신기술지정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을 신청 접수하였다가 자진취하한 경우에도 관련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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