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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평가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2017-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1.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귀 원의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시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교통여비는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3. 아울러 평가위원 확정시 참석 요청에 대한 공문이나 메일을 주시는지요?
4. 끝으로 제 소속기관에서는 외부회의/강의시 감사부서에 사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항은 가능한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09
1. 자문비 및 평가수당 2시간 미만: 200,000원 2시간~4시간 이하: 250,000원 4시간 초과: 300,000 ◆ 「부정청택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무수행사인’등 법률 적용기준 및 동일 평가・자문 참여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직자등’과 ‘민간부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교통비 지급,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확정되면 참석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4.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복무관리부서에 매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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