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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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현금 부담금 문의2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3곳이 참여기업인 경우,
정부 지원 출연금은 50%로 계산됩니다.
Q1.
참여기업들의 총 부담금(현금+현물)은 총연구개발비*0.5가 되는데
대기업A는 50%, 대기업B는 20%, 중소기업A,B,C는 각각 10%씩 분담하여 부담이 가능한지
Q2.
위 경우,
대기업 A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8*0.15
대기업 B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2*0.15
중소기업 A,B,C의 각각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1*0.1
의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3곳이 참여기업인 경우,
정부 지원 출연금은 50%로 계산됩니다.
Q1.
참여기업들의 총 부담금(현금+현물)은 총연구개발비*0.5가 되는데
대기업A는 50%, 대기업B는 20%, 중소기업A,B,C는 각각 10%씩 분담하여 부담이 가능한지
Q2.
위 경우,
대기업 A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8*0.15
대기업 B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2*0.15
중소기업 A,B,C의 각각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1*0.1
의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9 |
|---|
Q1. 50%의 기업부담금을 전체 100%로 보고 기업간 협의하에
대기업A는 50%, 대기업B는 20%, 중소기업A,B,C는 각각 10%씩 분담 가능합니다.
Q2. 기업별 현금 부담 기준은 해당기관 기업부담금 비율에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3%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0% 이상으로 산정하시고
말씀하신 산식으로 본다면
대기업 A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5*0.15
대기업 B의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2*0.15
중소기업 A,B,C의 각각 현금부담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0.5*0.1*0.1
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