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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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현금 부담금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만약,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3곳이 참여기업일 경우,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한 후,
대기업 2곳의 총 현금 부담금은 (총연구개발비*0.5*0.15)
중소기업 3곳의 총 현금 부담금은 (총연구개발비*0.5*0.1)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위 계산 식이 맞다면,
각 대기업의 총 현금 부담금(=총연구개발비*0.5*0.15) 중 비율을 80%와 20%로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총 현금 부담금(=총연구개발비*0.5*0.1) 중 비율을 50%, 30%, 20%로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만약,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3곳이 참여기업일 경우,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한 후,
대기업 2곳의 총 현금 부담금은 (총연구개발비*0.5*0.15)
중소기업 3곳의 총 현금 부담금은 (총연구개발비*0.5*0.1)
위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위 계산 식이 맞다면,
각 대기업의 총 현금 부담금(=총연구개발비*0.5*0.15) 중 비율을 80%와 20%로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총 현금 부담금(=총연구개발비*0.5*0.1) 중 비율을 50%, 30%, 20%로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9 |
|---|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