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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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변경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입니다.
협약시 인건비중 일부를 신규채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신규채용건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직원을 과제에 참여시켜 연구수행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지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신규채용으로만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산시 불인정이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약시 인건비중 일부를 신규채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신규채용건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직원을 과제에 참여시켜 연구수행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지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신규채용으로만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산시 불인정이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6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준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