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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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종료시점에 국외출장 시 여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가 2017-04-21에 종료가 되는데 국외출장이 2017-04-19~2017-04-23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지급하게되면 출장기간 전체 일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과제기간에 포함한 기간만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지급하게되면 출장기간 전체 일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과제기간에 포함한 기간만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9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이후에 집행된 연구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