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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종료시점에 국외출장 시 여비 지급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7-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가 2017-04-21에 종료가 되는데 국외출장이 2017-04-19~2017-04-23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지급하게되면 출장기간 전체 일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과제기간에 포함한 기간만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09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이후에 집행된 연구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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