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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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환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번년도 연구과제에서 정산 결과 회의비에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식당 결제금액 부가세환원을 안해서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식당, 숙박, 유류비 등 부가세가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 부가세환원해야하는건가요?
이유는 식당 결제금액 부가세환원을 안해서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식당, 숙박, 유류비 등 부가세가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 부가세환원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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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7.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사용금액으로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에 포함하여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