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17-03-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제에 참여연구원이 총 10명입니다.(정직원 9명, 위촉연구원 계약직 1명)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정규직 직원은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어서 위촉연구원만 지급 대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명에게 최대 몇%까지 지급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여연구원 전원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연구수당은 위촉연구원 1명에게만 단독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3-0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사용방법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