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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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제에 참여연구원이 총 10명입니다.(정직원 9명, 위촉연구원 계약직 1명)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정규직 직원은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어서 위촉연구원만 지급 대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명에게 최대 몇%까지 지급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여연구원 전원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연구수당은 위촉연구원 1명에게만 단독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제에 참여연구원이 총 10명입니다.(정직원 9명, 위촉연구원 계약직 1명)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정규직 직원은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어서 위촉연구원만 지급 대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1명에게 최대 몇%까지 지급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여연구원 전원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연구수당은 위촉연구원 1명에게만 단독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3-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사용방법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